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기/임신 출산 육아

일본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 등 절차 확인하기

인귀 2023. 8.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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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부부가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 후 출생신고 등 절차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다.

 

1. 출생신고하기

 

일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출생신고 종이 出生届 를 엄마나 가족에게 전달한다.

출생신고 종이는 오른쪽 부분에 병원이 정보를 기재해 주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외국 국적의 경우 주민표에 기재가 된다. (일본 국적이면 호적에도 올라간다고 한다)

 

출생신고 종이 내는 곳 구약소
제출하는 사람 엄마 혹은 아빠
제출 기간 출산 후 14일 이내
(혹시 14일째 날짜가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도 괜찮다)
제출할 서류 1.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서 出生届
2. 모자건강수첩 (모자건강수첩에다가 출생신고서 제출 증명 出生届出済証明 을 한다)
3.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의 경우에만)
*** 여권, 재류카드도 같이 챙겨서 갈 것
출생신고 종이에 기입 주의사항 아기의 이름은 상용 한자, 인명용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사용해서 기입해야 한다.
외국 국적 아기의 경우에는 알파벳도 기입해야 한다!
기타 출생신고 후 약 3~4주 정도 지나면 아기의 마이넘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구약소에 출생신고 종이를 제출하면,

출생신고 접수증명서 (입관용),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한국 대사관, 영사관용) 를 발행해준다.

+ 아기까지 모든 세대원이 기재된 주민표를 발급해둔다. 

 

 

2.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하고 여권발급받기

 

아기를 출산하고 3개월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일본 지역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한한부부의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
1. 일본 구약소에다가 출생신고 하고 발급된 출생신고 또는 수리증명서와 번역문 1부
2. 모자수첩

3. 엄마,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신고인 신분증(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여권)
5. 신고인의 도장
참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통당 190엔, 약 1주일이 소요됨)
2.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 가능
(헤이세이·쇼와 등의 연호는 서기이며, 일본의 주소는 발음대로 한글로 기재할 것)
기타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고 영사관을 방문할 것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2주 뒤에 반영이 돼서 

한국의 출생증명서가 되는 기본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아기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기 여권 신청시 필요한 것들 1. 컬러 증명사진 1장(6개월 이내 사진, 3.5cm(가로) X 4.5cm(세로), 흰색배경)
2. 신청하러 간 부모님의 재류카드
3. 인지 비용
기타 홈페이지에서 보니 아기 재류카드도 가져간다고 쓰여있긴 했다

 

 

3. 입관 (출입국체류관리국) 에 재류 자격 취득 신청하기

 

아기를 출산하고 30일 이내에 입관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재류 자격 취득을 신청 在留資格取得申請 해야 한다. 

30일이 지나게 되면 아기의 주민표 등록이 말소되고 비자 등록이 특별 수리라는 형태로 바뀌므로 복잡해지며 최악의 경우 퇴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1.html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출입국체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각종절차 各種手続 -> 절차의 종류에서 찾기 手続の種類から探す 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여기에서 영주허가신청 永住許可申請 -> 영주허가신청1 永住許可申請1로 들어가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했다.

 

영주권자가 아기 출산 후 출입국관리소에 재류자격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영주 허가 신청서 永住許可申請書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입관에 문의전화 했을 때는 영주권 안 될 수도 있으니 동시에
체류자격취득허가신청서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를 제출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서의 여권번호란은 적절히 '신청 중', '신청 예정'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한다
2. 출생 수리 증명서 (원본)
+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출생 수리 증명서라고 하시고 홈페이지에는 출생 증명서라고 쓰여 있는데, 이 명칭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같은 걸 의미하는 모양이다.
3. 질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에는 양해서 了解書?

4. 사진(가로 4cm×가로 3cm) 1장 
5.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
(1) 신청인이 일본인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2) 신청인 분이 일본인 아이일 경우
  일본인 부모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3) 신청인 분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혼인 증명서 한 통 
(4) 신청인이 영주권자거나 특별영주자인 경우
     출생 증명서 한 통
6.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세대)의 주민표 1통
※ 마이 넘버만 생략하고 다른 사항은 생략이 없는 것으로 준비
7. 영주권자의 재직증명서
8. 주민세 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2종류 원본 1년분
+ 과거 3년분의 영주권자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1) 최근 3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다 기재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준비해도 상관 없음
(2)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납세증명서(그 3)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
※ 현재 미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대상기간의 지정은 불필요 함
(3) 통장 사본
9. 넨킹넷의 '각월 연금기록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 화면 인쇄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 영수증(사본) 国民年金保険料領収証書
※ 기초연금 번호, 의료보험의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마크해서 안보이게 하고 제출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사본)
10.여권이나 체류자격증명서 제시
11. 재류카드 제시
12. 신원 보증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영주권자가 작성한다고 설명 받았다
13. 모자수첩
기타 1.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
TEL : 0570-013904 (IP전화·해외에서 : 03-5796-7112)
2. 신청서·신원보증서·양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주의사항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제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분을 첨부해야 한다

 

준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운게...

입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홈페이지 보라고 안내가 기본인데

홈페이지 내용과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한 내용,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이 출산 후 재류 자격 취득할 때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한으로 알아봤으니

최대한 두번 걸음하지 않게 자료 준비하고, 일단 해보는 수밖에는 없겠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