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5일로 만 18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선거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 투표권. 해외에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기간은 살짝 다르지만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서 늘 신분증을 들고 선거날 투표를 하고 왔다. 해외에 살고 나서는 처음으로 선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처럼 신분증만 들고 가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없고 미리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在外選挙人과 국외부재자 国外不在者로 나뉘어진다. 나도 처음에 투표를 위해 신고와 신청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