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발적 퇴사여도 상관 없이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서류를 받게 되면 바로 하로워크에 가야 한다. 늦게 갈 수록 지급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다. 신청을 해야 지급일이 결정되는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빨리 가야 한다 무조건. 일본의 하로워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 같은 곳으로 직업 상담도 하고 실업 급여 상담이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수업을 듣기도 하는 곳이다. 사실 하로워크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일본인들에게 인식이 안좋다...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이미지가 그렇다. 공무원이니까 컴퓨터 스킬도 느리고, 일도 못하지 이런 느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