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본에서 취업과 이직을 반복했는데 최근 5년짜리 취업비자가 갱신일이 다가와서 알아보다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직시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태까지 이직 할 때 한번도 이직 신고 한 적 없는데 어쩌냐고 물으니 일단은 빨리 신고부터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빠르게 이직 신고 절차를 알아봤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이직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글들이 많았다. 심장이 두근두근... 몰라서 안했는데... 이럴수가ㅠㅠ 급한 마음에 얼른 이직 신고를 해버렸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index.html 다행히도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