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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 보유하고 이직했을 때 -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신고하기

인귀 2023. 8. 24. 09:00

무료 이미지

나는 일본에서 취업과 이직을 반복했는데

최근 5년짜리 취업비자가 갱신일이 다가와서 알아보다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직시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태까지 이직 할 때 한번도 이직 신고 한 적 없는데 어쩌냐고 물으니

일단은 빨리 신고부터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빠르게 이직 신고 절차를 알아봤다.

 

참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이직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글들이 많았다.

 

심장이 두근두근...

몰라서 안했는데... 이럴수가ㅠㅠ

 

급한 마음에 얼른 이직 신고를 해버렸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index.html

 

다행히도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위의 사이트에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이직 신고를 할 수 있다.

 

나는 각종 신고절차에서 절차 종류에서 찾기(手続きの種類から探す)-> 4. 신고(届出) -> 4.2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신고 所属機関・配偶者に関する届出(外国人本人からの届出)에서 2번으로 들어갔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

 

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들어갔다.

위의 사이트가 나온당!!

 

참조

위의 사이트에서 이미지처럼

1번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된다. 

 

전자 신고 시스템은 일어도 한국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참조

출입국 체류 관리국의 아이디가 없으면 만들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전 직장 정보와 지금 직장 정보를 넣으면 끝이다.

 

바로 신고 등록 메일이 오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는 에러 메일이,

문제가 없이 잘 등록됐으면 등록 완료 메일이 온다.

 

나는 너무 신고가 늦어져서 두근두근 했는데

다행히 별 탈 없이 다음날에 신고 등록 완료 메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