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해야할 일 중 내가 최근에 경험한 것들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두번 퇴사를 해봤는데 첫번째 퇴사를 하고는 바로 전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류적인 걸로 내가 처리하는 일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것 저것 알아보게 되면서 정리를 해본다.
먼저 퇴사 할 때마다 알아봤던 사항이 일본에서 퇴사하기 위한 절차이다. 검색을 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일본에서의 퇴사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2주 전에만 퇴사를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사를 하면 내가 챙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서류가 있다.
연금수첩과 퇴직증명서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
만약 회사에 또 연락하기 껄그러운 상황이라면 위의 두 서류 외에 이직할 때 필요한 원천징수표를 미리 달라고 하면 퇴사할 때까지 서류가 준비가 안되면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하로워크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포스팅하려고 한다.
퇴사 이후에 찾아오는 번거로운 일은 바로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던 걸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세.
원천징수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민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우편이 날라오고, 그 한달 뒤 쯤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내가 언제 퇴사했는지에 따라서 금년도에 남은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
안내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감면 등의 혜택도 있는 듯 했는데 전화로 물어보니 나는 해당이 안됐다.
나는 12만엔 정도가 청구되어 왔고, 원래는 실업급여 타고 납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돼서 기간 안에 납부를 완료했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 등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 때 납부해야 한다.
일본에서 퇴사 후 할 일 중 중요한 일이 바로 후생연금 厚生年金 이었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우편으로 연금에 관련된 사항이 올텐데 그걸 확인하거나 미리 자신이 해당하는 연금 문의처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
나는 직접 문의를 하러 가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받았다.
우선 퇴사 후 연금을 변경하면서 두가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국민연금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무직이기 때문에 연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 때 퇴사증명서가 필요한데 나는 하로워크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퇴사 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하로워크에 가서 문의를 했다.
그러자 하로워크에서 보관중일 때는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퇴사일이 적혀있는 서류를 발행해줘서 그걸 같이 제출했다.
주민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데 연금은 잠시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최근에 서류 하나를 준비할 때 정말 단 한번에 절차가 끝나지 않고 언제나 여기 저기 가서 서류를 준비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
그래도 무사히 주민세도 냈고, 연금도 처리했다. 외국인이니까 혹시라도 서류상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도 일 처리를 다 하는 게 다행이라고 느낀다.
퇴사한지 벌써 3개월이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감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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