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5일로 만 18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선거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 투표권. 해외에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기간은 살짝 다르지만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서 늘 신분증을 들고 선거날 투표를 하고 왔다. 해외에 살고 나서는 처음으로 선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처럼 신분증만 들고 가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없고 미리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在外選挙人과 국외부재자 国外不在者로 나뉘어진다. 나도 처음에 투표를 위해 신고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이 부분이 헷갈렸다. 신청자체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
재외 선거인 신고와 신청은 인터넷, 공관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나는 작년 12월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했다. 접수 후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전자 메일로 접수증이 와서 내가 신청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만약 신청을 하고 나서 정정 사항이 있거나 혹은 귀국을 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기간은 4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 포스터에 보니 공관에 따라 진행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투표할 장소에 해당하는 영사관의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당일에 부득이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전 선거도 많이 참여 하는데 재외 선거도 주말에도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나같은 국외부재자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재외 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데, 영주권 증명서나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서류와 함께 마찬가지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나는 일본 고베에 거주하고 있어 고베총영사관에서 투표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재외 선거 참여 가능 한 곳은 총영사관은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로 총 9 곳이 있다. 이 외에도 대사관과 기타 장소에서 자신이 투표 참여 가능한 곳이 어딘지 미리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abroad/main.do 에서 재외 선거에 관한 다양한 대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현황에 재외국민 신고한 인원수가 449,459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가 받은 접수증에는 100번 초반대의 의문의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게 고베에 사는 한국인 중 재외 선거 신청한 숫자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다.
고베는 역시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은걸까? 혹은 내가 미리 신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듯 하다.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투표 잘 하고 와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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